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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2차 결의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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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
댓글 0건 조회 4,298회 작성일 21-04-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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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종로구 세종로 1가 5호선 광화문역)

◦ 특수교육과 학생, 특수교육과 교수, 현장 특수교사,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당사자 등 4백여명 참여 예정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한국특수교육학회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4월 17일(화) 2시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종로구 세종로 1가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 특수교육과 교수, 현장 특수교사,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당사자 등 특수교육 주체 약 400여명 이상이 결집해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 전국 국․공․사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법정정원: 19,701명, 현재 특수교사 수: 13,447명)에 불과하고, 이는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일반 유치원 교사: 73.2%, 일반 초등 교사: 89.1%, 일반 중등 교사: 80.4%)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안민석의원실, 2011). 


 ○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과밀학급을 부추기게 되고, 부족한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전국 35개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예비특수교사들의 적체를 심화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게 됩니다.


 ○ 실제로 안민석의원실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9,756개교 중 5,785개교), 특수학교 중 65.1%(특수학교 155개교 중 101개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앞으로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준수 및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헌법소원 등의 법적대응을 진행 할 계획이며 더불어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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