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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특교과 교수들, "특수교사 법정정원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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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
댓글 0건 조회 4,078회 작성일 21-04-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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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화문 중앙정부청사 후문 등에서 1인 시위 돌입

"내년 겨우 135명 뽑고 기간제 비율 40%… 땜질식 처방만"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는 13일부터 법정 정원에 맞게 특수교사를 충원하라며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등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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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가 13일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특수교사 법정충원 없이는 도가니탕만 또 끓이시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안민석 의원(민주당)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59.1%, 특수학교 65.1%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 과밀학급이었다.


이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6,504개의 학급 증·신설, 6,131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필요한 충원 인력의 10% 남짓인 708명의 충원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행정안전부에서 135명으로 줄여 지난 9월 모집공고를 낸 상황이다.


이날 정부중앙청사 후문 건너편 인도에서 이른 11시부터 1인 시위에 나선 공주대 특수교육과 임경원 교수는 “정부가 내년에 도입되는 수석교사제를 위해 신규교사를 대거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정작 법으로 정해진 특수교사 정원은 겨우 135명을 충원하는데 그쳤다”라면서 “우리의 요구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며 현 규정에서 대폭 증원이 어렵다면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와 함께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특수교사 미충원 문제뿐만 아니라 기간제 특수교사 비율이 40%에 이르는 등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라면서 “교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장애학생 부모들이 볼 때 3개월, 6개월 있다가 그만두어야 하는 기간제 특수교사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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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특수교육과 임경원 교수가 중앙정부청사 후문 건너편 인도에서 '기간제로 땜질식 처방 말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충원특별법을 제정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한 특수교사 충원 규정을 현 정부가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법에 근거한 특수교육 정책을 믿고 오직 특수교사만을 목적으로 자신의 전 젊음을 투자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라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이 된 광주 인화학교의 배경도 사실 그 근본을 보면 교사 취업을 미끼로 하는 부패한 사학과 이를 묵인한 정부 기관의 무책임한 관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는 “교육의 기본이 학생과 교사라고 한다면, 바른 특수교육의 실천은 장애 학생을 맡아야 하는 법정 교사 확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전년도 대비 공무원 충원율 동결이라는 정책의 틀로만 교육 행정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큰 관점에서 행정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특수교육과 교수들이 차례로 참가하는 이번 1인 시위는 오는 11월 5일까지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등에서 이른 11시부터 늦은 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11월 5일 종로 보신각에서 전국 집회를 열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준수와 기간제교사 충원 중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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