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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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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
댓글 0건 조회 4,253회 작성일 21-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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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 장애인 등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 각종 감면신청 지자체가 대행

• ‘ 13년 장애인 일자리(재정지원) 14,500개로 확대, 참여기간 年 12개월까지 확대

정부는 5.28(화)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13년도 추진계획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특히, 정부의 "국민행복" 국정기조 방향에 맞춰 교육과 일자리, 복지를 통해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이 날 회의의 논의된 첫 번째 안건인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도(1∼6등급)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1단계)∼‘ 14년까지 2∼3개로 등급 단순화(예시 : 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증)(2단계)∼‘ 17년까지 등급제 폐지, 종합판정기준 및 서비스전달체계 마련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한다.권리보호, 교육, 소득 수준 등에 있어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 발달장애인 규모: 190천명 등록(장애인의 7.6%), 지적장애 173천명, 자폐성장애 17천명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옹호 지원활동, 성년후견제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를 골자로,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국민의 약 24.5%)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 57%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을 2017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법정보급대수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 수화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장애인정책 국정과제(11개 과제 6개 부처)

• 장애등급제 폐지

• 공공의료 강화

• 고용의무 이행

• 중증장애인 보호

• 이동권 증진

• 청각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법 제정

• 주거권 보장

• 장애학생 교육지원

• 장애인연금 확대

• 정보격차 해소

두 번째 안건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13년도 추진계획』에서는특히 지난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의 사연인 장애인 등록절차와 관련한 국민 제안을 해결하고,"정부3.0" 국정기조에 맞춰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비스 신청을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현행 장애인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병·의원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하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인의 동의(위임장)를 받아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및 각종 검사결과지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대행그리고,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3종의 카드(장애인복지카드, 도로공사할인카드, 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장애인등록 신청시 업무처리기관인 지자체가 전기요금, 통신비, TV수신료 등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를 대행하여 신청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 재정지원일자리 : ‘ 12년 10,800명→’ 13년 14,500명

• 행정도우미 주4일제→주 5일제로 확대, 복지일자리 참여기간 연 9개월→12개월로 연장

영유아검진시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 정밀진단비 지원’ 1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3년 건강보험료(월) 하위 30%이하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매년 특수학급 500학급 신(증)설 및 전공과 30학급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정신장애로 인정되는 질환을 확대(현행 4개)하고, 증상(망상 등)과 노동력 상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정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 11년 편의제공 신규 의무기관인 초‧중‧고‧대학교 및 영재학교,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병원, 상시 100∼300인 미만 근로사업장 등 총 3,666개 기관에 대해 이행 모니터링 결과도 보고되었다.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401건의 차별(의심)사례와 103건의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아래 표 참조)은 초등학교 43%, 국공립 유치원 47%,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54.3%, 병원 60.2% 등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편의시설 설치율 조사 결과


  적  정 설치율

초등학 교 - 43%

중 학 교-41%

고등학교 - 46.2%

대학교 등 - 34.4%

국공립유치원 - 47.0%

국 공 립 및 법인 어린이집 - 54.3%

병  원 - 60.2%

100인~300인 사업장 - 37.3%


단  순 설치율

초등학교 - 79.0%

중학교 - 77.7%

고등학교 - 79.2%

대학교 등 - 69.3%

국공립유치원 -  89.5%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 78.7%

병원 - 89.8%

100~ 300인 사업장 - 78.3%



**적정 설치율 : 조사 대상기관 중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

** 단순 설치율 : 조사 대상기관 중 법적 기준 준수에 상관없이 단순히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법적 기준 준수 설치기관+법적 기준 미준수 설치기관)/전체 조사 대상기관> 모니터링 결과는 관계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고 이행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행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4차 모니터링 시 재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개선 정도를 점검하고 이행‧개선 상담 안내반을 통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장애인 맞춤형 복지 달성을 위해 새 정부 장애인정책 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특히,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이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행정절차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길 당부하였다.

2013.05.28&nbsp;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설치율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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