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안내(2/5까지) > 공지사항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안내(2/5까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
댓글 0건 조회 8,222회 작성일 21-04-16 10:45

본문

➊ 사업 개요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1명당 50만원씩 9만명)

 ㅇ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 지원



 ➋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ㅇ (소득요건)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





 ➌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1.1.25.(월) 09:00 ~ 2.5.(금) 18:00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100% 온라인 신청(PC전용, 모바일에서는 불가)

    * 지원금 신청 페이지 :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ㅇ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시행

<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 

1.25(월)  출생연도 끝자리 1,6

1.26(화)  출생연도 끝자리 2,7

1.27(수)  출생연도 끝자리 3,8

1.28(목)  출생연도 끝자리 4,9

1.29(금)  출생연도 끝자리 5,10

1.30(토)~2.5(금)  제한없음



 ❹ 중복수급 관련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중복신청 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➎ 문의사항 등

 

□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 신청방법 안내 및 PC를 사용한 신청 지원 가능

    *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 권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